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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1월엔 등록면허세 납부합시다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1월 8일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7천503건 1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2018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또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만7천 원, 제2종 1만8천 원, 제3종 1만2천 원, 제4종 9천 원, 제5종은 4천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납기가 지날 경우 종별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납기 내 100% 완납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인터넷,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납부안내 현수막 제작 및 홈페이지 홍보, 반상회보 게재 등을 통해 납기 내 완납 분위기 조성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행정의 신뢰성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061-470-2284)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영암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8-01-16일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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