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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집중홍보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5만7,399건을 11일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며 연납 후에 양도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세액을 환부받을 수 있다. 또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연납을 인정받는다.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신고 효력이 상실되고 가산금 없이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그때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할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 및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가상계좌)도 가능하며 또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성산구 관계자는 "1월에 연납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3월에 연납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7.5%가 할인되는 만큼 가계에 보탬이 되는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산구청 세무과(055-272-4211)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8-01-17일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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