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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홍보 만전

부산 남구(이종철 남구청장)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와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이며 사회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과 함께, 동주민센터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등 방문신청과 우편, 팩스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남구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 안착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꾸려서, 전 동(17개)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 설치와 전담인력을 지정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돕고 있으며 관내 주요지점에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현수막을 걸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장인 이범철 부구청장이 1월 17∼19일까지 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가 이뤄지는 동주민센터 현장에 방문해 동별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홍보사례 및 애로·건의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시책을 설명하고 신청·접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철 남구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덜면서 사회보험 가입도 늘어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출처 : 부산남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8-01-16일 16: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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