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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진해구, 1/4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지난 16일 1/4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형질변경과 자연환경 훼손, 물건적치, 불법건축, 무단용도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 등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구는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장적발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펼치고 원상복구 가능한 위법행위는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를 위한 시정명령, 계고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하며 중대한 고의·상습적 위법행위는 고발조치와 시정명령을 통한 원상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진해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8-01-17일 12: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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