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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여성공인중개사회 교육 및 간담회 개최


김포시, 김포여성공인중개사회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1

김포시가 지난 20일 김포여성공인중개사회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월 개최하고 있는 김포여성공인중개사의 월례회의에서 더 발전시켜 작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토지정보과장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제도 정착, 사회취약계층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불법중개행위 근절 등 법령 준수에 대한 설명에 이어 김정구 도시주택국장이 공인중개사가 궁금해하는 김포시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할 법 조항과 행정처분 등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간담회를 계기로 김포시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지역 경제 최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신의와 성실에 기초한 공정한 부동산중개업무 처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김포시의 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끝)

출처 : 김포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8-02-21일 16: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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