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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변호사, 청문주재자 지원 제도' 운영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청문 절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울산 최초로 '변호사, 청문주재자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청문 절차는 허가취소 등 중대하게 불이익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처분의 적법성을 재차 확인해 구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난해 남구의 청문 대상은 117여 건으로 소속 직원이 청문을 주재해 왔으나 앞으로 남구 소속 양유정 변호사가 청문 대상 중 복잡한 사안이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청문을 주재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기초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전망이다.

양유정 변호사는 "청문 시 경청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적법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 제도를 통해 행정 신뢰를 높이고 구민의 권익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취득 후 제53회 사법시험(2011년)에 합격하고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남구청 소속 직원들의 법률자문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8-02-22일 11: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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