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송파구,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인터넷 신고·납부 가능

송파구,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인터넷 신고·납부 가능 - 1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온라인 신고와 납부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란 법인, 사업자, 관공서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근로·퇴직·기타소득 등)의 10%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모든 세금에 있어 전자 신고와 납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그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수기 신고와 납부 비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에 구는 수기납부를 하는 법인·개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 홍보와 관리를 통해 온라인 신고와 비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온라인 납부의 장점과 절차가 상세히 실린 안내문을 제작, 관내 9천 개의 사업장에 발송 한 바 있다.

기존 수기납부의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납부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반면에 전자 신고·납부는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방법도 다양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이 역시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택스·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안내장 발송에 이어 납세자 편의 제공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안내와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그 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은 송파구 세무2과(02-2147-2610)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 김종길 지방소득1팀장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전자 신고에 사업장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빠르고 정확한 전자납부 신고 제도를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송파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8-02-23일 10:06]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