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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저소득층 자녀 중·고 신입생 교복구매비 지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관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구매비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매비 지원사업'은 동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자녀를 둔 가족에게 교복구매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원 일까지 실제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가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가족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로, 교복구매비는 지원대상자 자격에 따라 1인당 5만5천 원에서 최대 35만5천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통장,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3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구는 대상자 선정을 거쳐 4월 20일까지 교복구매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032-770-6822)이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복구매비 지원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계층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인천동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8-02-23일 14: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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