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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5주간 개학기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및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 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최근 10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결과 14시∼20시에 68%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하교 시간대에 집중하여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높은 이유는 어린이의 주의력 산만에 따른 돌발 행동도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김주만 밀양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과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단속을 통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학부모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끝)

출처 : 밀양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8-02-23일 15: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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