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희망버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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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난 22일 토요시장에서 '희망버스' 운영을 통한 현장접수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접수는 지난 5일과 9일 토요시장과 농공단지 현장접수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됐다.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의 협조로 진행된 이번 현장접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 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대상 직종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2017년 6천470원 → 2018년 7천530원)으로 부담이 커진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원칙) ▲최저임금 준수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비과세 연장근로수당 20만 원 제외) 근로자가 대상이다.
장흥군은 지난 1월부터 관내 모든 사업주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대대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장흥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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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일 15:26]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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