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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충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광옥)는 13일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해 충청북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 적용될 도내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를 결정하는 이번 조례안은 지난 선거 정수보다 1명 늘어난 132명을 각 시군별로 배정하는 것으로 청주시를 제외한 타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변동이 없으며 청주시의 경우 통합되기 전 청주·청원의 시군의원은 38명(지역구 33명, 비례 5명)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39명(지역구 35명, 비례 4명)으로 1명이 증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회의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정문화위원들은 선거구 결정에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이후에도 선거구별로 생활·문화·교통 등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의견을 모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됐다.
(끝)

출처 : 충청북도의회 보도자료
[2018-03-13일 17: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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