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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봄 '행락철'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김해시는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시민과 김해시를 찾는 방문객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택시 승차장 외 장기정차, 승차거부, 호객행위, 부당요금 청구 및 사업구역 위반 등이다.

김해시는 특히 김해의 주요 방문지인 수로왕릉 등 역사유적지와 가야테마파크, 연지공원 등에서 장기정차 호객행위를 하며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를 우선 단속하기로 했으며 특히 사업구역을 위반한 관외 택시 단속을 위해 전담 1개 팀을 고정 배치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여객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보다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끝)

출처 : 김해시청 보도자료
[2018-03-15일 11: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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