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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건축 분쟁 상담·신청 온라인으로 더 편리해진다

시설안전공단, 건축 분쟁 상담·신청 온라인으로 더 편리해진다 - 1

건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건축분쟁과 관련한 각종 상담과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건축분쟁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15일부터 가동한다.

새로 오픈하는 건축분쟁 종합관리시스템은 그동안 방문과 우편접수로만 가능했던 건축분쟁 관련 상담과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새 시스템은 '자주하는 질문'과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조정 신청의 가능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조정 사건의 진행 상황과 일정 등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조정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관련 법령 등 건축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분쟁 관련 상담과 신청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www.adm.go.kr)을 이용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 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본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기술자 간의 분쟁을 조정·제정하기 위해 2015년에 출범한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전영철 위원장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이용하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온라인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위원회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석인호 사무국장은 "건축분쟁 종합관리시스템은 국민분쟁해결의 소통창구로서 각종 상담과 신청 시 민원상담코너를 활용하면 좀 더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 보도자료입니다.
(끝)

출처 : 한국시설안전공단 보도자료
[2018-03-15일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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