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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 1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평년보다 5일 앞당긴 지난 15일부터 4월 22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주말 현장 기동단속과 비상근무체제 강화로 산불예방과 계도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3∼4월은 관내(전라도, 서부경남)에 평년대비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별로 강한 바람에 따른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관내 10년(2008∼2017년) 3∼4월간 평균 50.2건, 59.74㏊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서부지방산림청은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 직원 130여 명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등 산림재해 일자리 근로자 360여 명의 가용인력을 총동원,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선제로 차단하고자 지난달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10회에 걸쳐 주말 현장 기동단속을 할 계획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전북) 남원, 장수 (전남) 나주, 화순, 여수, 고흥 (경남) 진주, 산청, 함양, 합천이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및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시 10만 원의 과태료,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시 30만 원의 과태료, 실수로 인한 산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서부지방산림청장 관계자는 "예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각으로 인한 봄철 산불이 많아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대형산불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서부지방산림청 보도자료
[2018-03-16일 11: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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