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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덤프트럭 통행 '용인 능원초교' 보행안전대책 마련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53학(능원초) 현장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53학(능원초) 현장

하나뿐인 통학로에 덤프트럭 등 공사 차량이 다니는데도 인도, 안전펜스 등이 없어 학생들의 보행사고 우려가 제기된 경기 용인시 능원초교 통학로에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용인시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용인시 능원초교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학부모, 인근 주민 등 160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능원초교의 통학로(약 800m, 폭 4m 미만)는 하나뿐이지만 학생들을 위한 인도나 안전펜스 등이 설치돼 있지 않다.

게다가 증축 중인 학교 교사동과 인근 지역 공사현장 때문에 평소에도 덤프트럭 등 공사 차량이 많이 지나다녀 교통사고가 우려됐다.

능원초교 및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주변에 다세대주택이 꾸준히 들어서 학생 수는 2013년 456명에서 지난해 718명으로 200명 이상 늘었고 2020년에는 1천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능원초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통학로에 인도 및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 동부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왔다.

능원초교 통학로 일부 구간이 학교용지로 돼 있어 용인시가 이곳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용인교육지원청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해당 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와 시유지와의 교환 또는 매입,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우선 이행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공사비 부담과는 별개로 학교용지 교환 불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우선 이행 곤란 등 해당 교육지원청의 요구 조건 수용 및 협의가 어려워 사업진행을 못하는 상태였다.

진전이 없자 학부모들은 지난해 4월 능원초교 통학로에 인도설치 등 보행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6일 오후 3시 용인시청에서 용인시장,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 동부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끌어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통학로 구간에 편입된 학교용지 매입,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학교용지 해제) 등을 시행하고 인도 설치 등 통학로를 정비하기로 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통학로 정비구간에 포함된 학교용지를 용인시에 매각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학교용지 해제) 등 용인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통학로에 과속방지턱, 보·차도 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협업한 결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부모들의 걱정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8-03-16일 17: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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