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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새봄맞이 자연환경 훼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원주시, 새봄맞이 자연환경 훼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 1

원주시가 3월 20~31일 '새봄맞이 자연환경 훼손 불법 광고물 특별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 광고물을 특별 정비한다.

산림, 농촌 지역 등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장기간 방치된 불법 광고물이 대상이다.

또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마을 전역을 순찰하는 등 정비 취약지역에 방치된 불법 광고물도 제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몰지각한 광고주들이 차량운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산림 높은 지역 등에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 광고물을 이달 안에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며 "불법 광고물 발견 시 생활불편신고앱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고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주시는 이와 같은 불법 광고물 게시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끝)

출처 : 원주시청 보도자료
[2018-03-19일 10: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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