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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불법어업 행위 근절 '강력 단속 나서'

영동군, 불법어업 행위 근절 '강력 단속 나서' - 1

충북 영동군은 '자연과 하나 되는 레인보우영동' 실현을 위해 이른 봄부터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쌀쌀했던 날씨가 풀리면서 최근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 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관내 하천의 수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포획 등 생계형 전문 불법어업근절에 목표를 두고 우범지역에 CCTV 설치로 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수상용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체계적인 불법어업 행위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되고 유어 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군은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연중 수시로 주·야간 단속을 시행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군민과 유어객을 대상으로 투망, 작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유어 행위 금지 등 건전한 유어 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영동군의 의지로 지난 3월 14일 야간에 양강면 소재 '금강'에서 다슬기를 불법으로 포획하던 2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단속해,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단속과 더불어 토속 어종 치어 방류사업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 및 수중 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영동군청 보도자료
[2018-03-19일 11: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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