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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3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소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10톤 미만의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2년마다(짝수년도)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법정 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는 사용중지 처분 등 파기처분 된다.

검사 대상은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쌀집, 청과상, 철물점, 식당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밀양시청 기업경제과(·055-359-5054),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밀양시청 보도자료
[2018-03-20일 15: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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