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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울산 동구(구청장 권명호)가 3월 22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한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신청은 지난 3월 19일에 열린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울산 동구는 3월 22일 고용노동부가 있는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 중앙부처에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야 할 타당성을 담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동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현지조사를 거쳐 울산 동구의 고용위기지역지정이 확정되면 최소 1년간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일자리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정·재정·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구는 이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조선업종에 국한돼 있어 조선업종 이외의 사업장이나 지역 내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 동구는 조선업 불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동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2016년 5월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건을 울산시 10대 종합 지원대책의 하나에 포함해 울산시를 통해 중앙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에는 산업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과의 간담회, 2017년 12월 통영·거제 방문, 2018년 2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과의 고용노동관서 협의 등을 통해 수차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건의해 왔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역의 고용보험·구직급여 피보험자 증감률, 평균 피보험자 수 등의 변동사항이 고시된 기준을 충족했을 시 가능하다.

울산 동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14년 대비 2017년에 26.6%가 감소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0호 제4조제1항4호'의 기준인 7%를 훨씬 상회해 법정 충족기준을 갖춘 상황이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조선업에서 시작된 불황이 동구지역 모든 업종으로 퍼진 상황이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전방위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울산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동구청 보도자료
[2018-03-21일 14: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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