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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산지역 기업 대상 행정심판제도 설명회' 개최

부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조정 및 국선대리인 제도, 주요 기업재결사례 등 행정심판제도를 알리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 후원으로 22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민간 기업부문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용도를 높여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침해받는 기업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는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 및 관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소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조정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설명, 최근 주요 기업재결사례 소개, 제도 운영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심판제도는 헌법 제107조에 의해 명문으로 헌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어 인용 재결 시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또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절차가 단순하며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 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선진 모델로서 크게 주목하고 있다.

실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연간 2만 6천여 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중 약 17%에 달하는 4천여 건이 인용돼 구제받았다.

한편, 행정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수단이 될 수 있는 조정제도가 올해 5월부터 행정심판에 도입돼 시행된다.

특히, 행정기관과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유도하는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행정심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심판제도가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기업의 대표적인 권리구제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8-03-22일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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