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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실시

광주광역시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까지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했다.

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도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만 대상에 해당했지만 올해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천227명보다 500여 명 늘어난 2천750여 명이 사업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광주시는 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는 예외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5∼15일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및 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 수유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는 동구보건소(062-608-3333), 서구보건소(062-350-4138), 남구보건소(062-607-4332), 북구보건소(062-410-8967), 광산구 수완보건지소(062-960-8757)에서 가능하다.

정순복 시 건강정책과장은 "지원 대상 확대로 저출산 시대에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2018-04-18일 15: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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