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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8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접수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일·생활 균형 잡힌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월)부터 6월 29일(금)까지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 최초로 14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총 2천80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인증이 의무화됐다.

인증기업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출입국 이용 편의 제공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187개 혜택을 제공한다. (2018년 4월 현재)

또한 인증 연차별, 가족친화경영 단계별(도입-문화형성-확산)로 혜택(인센티브), 자문(컨설팅), 직장교육 등이 지원돼 일·생활 균형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으며,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연 4회)'을 통해 다른 기업과 상호 교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인증 여부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60점) ·최고경영자의 의지(2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중소기업의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증심사비 100만 원을 전액 지원하며, 인증기준도 대기업과 차별화해 심사한다.

특히, 올해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정시퇴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활용 등 지표의 심사항목과 배점을 강화하고, 가점 지표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작년까지는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 시 제도 실행 정도와 직원 만족도만을 평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증기업의 지속적인 가족친화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경영층의 의지'도 평가항목에 포함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에서 신청·접수하면 되며,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전국 각 지역 기업 및 기관에 가족친화인증제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24일(화) 서울을 시작으로 6월 12일(화)까지 총 17회의 '전국 권역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족친화인증을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설명회장에서 가족친화인증제 및 인증 심사기준, 신청 구비서류 작성 등 심사과정에 관한 상세한 안내와 자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남녀 근로자 모두 부모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늘어나 우리 사회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4-20일 10: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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