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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


보은군은 태풍, 우박, 동해 등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군은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50%, 도비 15%, 군비 25%로 예산을 편성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농가에서는 10%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벼, 대추 등 48개 품목으로 작물별 가입 시기에 따라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작물별 가입 시기는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은 2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벼는 3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추는 4월 2일부터 4월 27일까지, 고추는 4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등이다.

또한 고구마·옥수수·봄 감자는 5∼6월, 콩 6∼7월, 마늘·양파·인삼은 10∼11월에 판매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피해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며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농가에 당부했다.
(끝)

출처 : 보은군청 보도자료
[2018-04-20일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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