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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남양주시 용암천 통학용 징검다리' 안전 보행교로 대체

권익위, '남양주시 용암천 통학용 징검다리' 안전 보행교로 대체 - 1

앞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초등학생들이 용암천 징검다리 대신 보행교를 이용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남양주시청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남양주시 별내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안전한 통학용 보행교를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중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별내지구 샛별초등학교 인근에는 폭 80m 규모의 용암천이 흐르고 있으며 인근 주민과 샛별초등학생들은 용암천을 건너기 위해 용암7교와 용암8교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맞은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샛별초등학생들이 위 교량을 이용해 통학하려면 약 700m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용암천에 설치된 징검다리(돌다리)를 이용하고 있다.

용암천에 설치된 징검다리는 범람 시에 이용하기 어렵고 눈·비가 오는 날이면 학생들이 자칫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더욱이 오는 '19년 별내우미린2차 신규 아파트가 완공되면 샛별초등학교 통학을 위해 용암천을 건너야 할 어린이 수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별내지구 주민 112명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보행교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20일 오후 남양주시 회의실에서 인근 지역 주민, 남양주시 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장,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의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보행교 건설비를 분담하고 남양주시는 보행교 설치계획 수립부터 유지·관리까지 보행교 설치를 위한 전 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양주교육지원청은 샛별초등학교 재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별내지구 초등학생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 보행교 설치와 유지·관리를 추진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8-04-20일 1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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