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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축산차량 등록제 확대 시행

울산시는 구제역·AI 등 전염성이 높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방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던 '축산차량등록제'를 올해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업체 등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차량을 등록하는 제도로 GPS 단말기를 장착해 구제역이나 AI 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차량의 이동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돕는다.

현재 울산시의 축산차량 등록 대수는 568대이다.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차량은 기존 등록의무 차량 외 난좌·가금부산물·남은 음식물 운반 차량, 가금 출하·상하차 차량 등 인력운송차량, 농장 화물 차량이 해당한다.

한편 축산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방역 관련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등록 후에도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를 정상작동 되도록 조치하지 않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울산시는 "구제역·AI와 같은 악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축산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역학조사 및 차단 방역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끝)

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2018-04-25일 11: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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