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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납세자 권익 보호 '납세자 보호관' 배치

경남 함양군은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조정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함양군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2월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 3월 28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해 4월 25일부터 군 본청 기획조정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하게 됐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기타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현출 함양군수 권한대행은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시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크게 향상될 것"이며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2018-04-25일 14: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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