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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보건 제증명' 서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

증평군은 보건 제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건 제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건강검진 영수증 번호만 입력하면 그 자리에서 쉽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보건 제증명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검진 후 다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우편으로 발급 시에는 우편수수료를 지불해야 했고 인터넷을 통한 발급 시에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해 이용률이 저조했었다.

이에 군은 민원발급 간소화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보건 제증명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일반건강진단서(국문) ▲일반건강진단서(영문) 등 총 3가지이다.

단, 건강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자는 무인민원발급이 불가능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발급비용은 원본의 경우 무료이고 재발급 시에는 350원이다.

변은수 민원과장은 "군민들이 보건 제증명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인민원발급을 통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군민들의 편의 도모 및 고품질 민원 감동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2018-04-26일 10: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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