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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행복결혼공제사업' 신청 접수

충북 괴산군은 미혼 청년의 결혼 유도 및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대한 신청접수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란 충북도에 있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및 기업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이자 포함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적립액은 월 80만 원으로 근로자가 매월 30만 원씩 적립하면 도와 군에서 각 15만 원씩, 기업에서 20만 원씩 5년간 매칭해줘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최대 5000만 원(원금 4800만 원+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적립금 일부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 변경 운영해 근로자는 공제가입일 이후 5년이 되는 만기시점에 미혼일 경우에도 근속금 3600만 원과 별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 및 근로자에게는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피고용자 5인 이상의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동의)을 받은 자에 한한다.

괴산군은 이번에 8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여러 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은 기업당 1명으로 제한한다.

군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관내 기업과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홈페이지(www.goesan.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군청 기획감사실 지역인구정책팀(043-830-3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괴산군청 보도자료
[2018-05-21일 10: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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