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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울산 북구는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다.

다만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재검정)받았거나 연구용 계량기, 판매를 위해 진열 및 보관 중인 계량기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등을 통해 재검사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3일 농소1동주민센터, 24일 농소2동주민센터, 25일 천곡문화센터, 28일 강동동주민센터, 29일 명촌문화센터(오전)·효문동주민센터(오후), 30일 송정동주민센터, 31일 양정동주민센터(오전)·염포동주민센터(오후)에서 차례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 소유자들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2018-05-21일 11: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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