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김포시, 근로기준법 개정 대응 버스 수송대책 TF 운영

김포시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노선버스 대란을 대비하는 TF를 오는 23일부터 운영한다.

장영근 부시장을 팀장으로 공보관, 행정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대중교통과장으로 구성된 TF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통 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총괄 지휘한다.

김포시는 최근 5년간 인구가 약 10만 명이 증가해 135% 성장률을 보였다.

운행 중인 버스 또한 인구증가율에 맞춰 418대에서 약 549대로 131%의 비슷하게 늘어났지만 폭증하는 교통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오는 7월부터는 무제한 초과근무가 불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하게 되면 김포시 운수업계는 운수종사자 약 890명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현재보다 20% 이상 감축운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차가 있어도 기사가 없어 버스운행을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버스 수송대책 TF에서는 버스업체에서 제출한 노선별 수송계획을 검토, 확정하고 단계별 홍보계획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연수비용 지원하는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력해 인력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등 인력확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장영근 부시장은 "시민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선 조정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해 수송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운수업체 관계자는 "급여도 대폭 상승했으며 법 개정으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도 상당히 좋아졌다. 많은 지원 바란다"며 버스운전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끝)

출처 : 김포시청 보도자료
[2018-05-21일 14:39]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