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국회 본회의, 2018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 처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1일에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3조8천397억 원 대비 5천985억 원이 감액되고 5천766억 원이 증액돼 281억 원이 감소했다.

그 결과 2018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432조6천518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이와 더불어 17건의 부대 의견이 채택됐다.

또한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도록 했다.

더불어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연 수입 4천800만 원 이하 영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 그 외 지역은 5년간 100%를 감면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연관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야당 교섭단체 간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단의 규모는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이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 2명(홍문종, 염동열)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처리 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2018-05-21일 16:30]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