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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장 목소리 반영한 파격적 '여성기업 지원계획' 확정

중기부, 현장 목소리 반영한 파격적 '여성기업 지원계획' 확정 -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3일 조달청 차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중기부장관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균형성장촉진위원회 심의 필요) 이를 추진해야 한다(여성기업지원법 제4조 등).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즉시 반영해 당초 계획 초안보다 여성기업 특화 프로그램이 대폭 보완돼 확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2018∼22년) 여성전용 벤처펀드 900억 원을 추가 조성(2005∼17년 실적, 640억 원 조성)하고, 창업 선도 대학 내에 초기 여성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한다.

초기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발굴→사업화→성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기업당 1억 원 한도, 50억 원)하고, 추경을 활용해 여성의 창업준비 및 사업화 자금 등을 오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기업당 1억 원 한도, 100억 원).

둘째, 여성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7조3천억 원에서 8조5천억 원으로 늘리고(1조2천억 원, 16.4%),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여성기업제품 특별전 홈쇼핑 방송도 개최한다(2018년 하반기부터 월 1회)

셋째,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도약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전용 보증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운용하고(기보, 5천억 원),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여성전용 R&D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넷째, 여성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 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새로 설치한다.

다섯째, 정부지원 사업과정에서 여성기업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위원 풀 중 여성위원을 30% 이상 포함시키고 사업관리지침에 여성차별 금지를 명시(사업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금지, 평가 시 여성 차별적 질문(결혼 여부 등) 금지 등)한다.

홍종학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풍부한 감성, 유연함, 창의적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 부각되고 역할도 더 커질 것이며, 따라서 정부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8-05-23일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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