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변경 허가 절차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 허가·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변경 허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변경 절차 개선 ▲전기 사용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확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등이다.

이미 허가·인증받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시약) 및 분석기 '동일제품군'에 제조사·품목명·사용 목적·측정원리 등이 동일한 다른 분석기(시리즈 제품)를 추가하려는 경우 기술문서 심사 없이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 절차를 개선해 의료기기업체 부담을 줄였다.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을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국제공인시험기관(NCB) 등에서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가 인정한 시험검사기관까지로 확대해 업체 선택권을 넓혔다.

참고로,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란 각 나라의 시험기관 인정기구들로 구성된 국제 협력체이다.

색조표시식체온계(체온에 따라 색조가 변화하는 감열 화학 셀(도트)을 이용해 체온을 측정하는 기구)를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면제해 대형할인매장, 슈퍼마켓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업체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 등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8-05-25일 15:30]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