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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증평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 1

증평군은 원활한 하수의 흐름을 막고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이다.

오물분쇄기 중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하는 등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른 환경부 인증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2차 처리기가 없는 제품 ▲회수통 안에 거름망이 없는 제품은 불법 오물분쇄기에 해당한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오수관 내에서 부패해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심하면 오수 찌꺼기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불법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2018-05-25일 17: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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