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함양군 다문화가족, 1박 2일 김천법문화 체험


함양군 다문화가족, 1박 2일 김천법문화 체험 - 1

함양군은 지난 16∼17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김천법문화교육센터에서 '2018 법문화체험 캠프'에 참여해 다문화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대훈)에 따르면 다문화가족들에게 각종 법률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이번 법문화 체험에는 관내 다문화 14가족 34명이 참여했다.

법문화체험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국적취득 절차에서부터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일, 임금체불 시 구제절차, 취업방법 및 주의사항, 사기피해 사례 등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때 겪을 수 있는 사례들을 문답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부부간의 성 평등 교육으로 부부 및 가족 간의 이해,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으로 제기차기, 투호 놀이, 윷놀이 등 한국전통놀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이해 및 화합도모에도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체험형 법 교육과정으로 법정 상황극(모의재판)을 연출해 다문화가족들이 법복을 입고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피고인과 증인 역할 등 직접적인 재판 진행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법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정대훈 주민행복지원실장은 "이번 1박 2일간의 법문화체험은 다문화가족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대한민국 법문화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2018-06-19일 16:02]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