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여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여주시는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4개소 및 사방사업을 시행해 지반이 안정화 된 9개소에 대해 신규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및 지정해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산림 분야 대학교수, 산림기술사, 전 산림 및 재난 관련 공무원, 산림전문가 등 여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심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황학산수목원 내 다목적회의실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산림청에서 산사태 전문조사 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공학연구소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주의 이의신청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토석유출·붕괴·침식, 산주 이의 신청내용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원의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결과 34개소에 대한 지정이 결정돼 이미 지정된 161개소 중 사방사업 시행으로 지반이 안정화돼 지정해제 된 9개소를 제외한 186개소에 대해 여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집중관리 하게 된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 따라 연 2회 이상 현장을 확인해 토사유실 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활용해 계곡부로 넘어진 나무를 제거하는 등 응급조치와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DB 구축을 통해 집중호우 시 사전정보를 제공해 산사태로부터 거주민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게 된다.

여주시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산림재해로부터 주민 안전 및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

출처 : 여주시청 보도자료
[2018-06-21일 15:22]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