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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우기 대비 건축물 안전점검 마쳐

충청북도는 지난 6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대형 건축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우기 대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선 시공관계자로 해금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번 안전점검에서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공사현장 392개소, 장기 중단된 방치건축물 40개소,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 152개소 등 총 58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시·군에서는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충북도에서는 시·군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49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해 표본 점검을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장기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조치 여부, 노후·불량 건축물의 균열·침하상태 등 우기 안전을 해치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 설치 불량, 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담장 및 벽체 균열, 현장 내 자재정리 미흡, 도로 공사자재 적치, 기타 작업자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 있었으며 안전관리가 미흡한 51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보수·보강 등을 조치했다.

충북도는 금번 안전점검 시 지적된 현장에 대해서는 불안전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관계자로 해금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최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노후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도민 안전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정비구역 등에 소재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올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2018-07-11일 11: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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