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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차량 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편차 줄인다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났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편차가 앞으로는 상당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자율화돼 자치단체가 이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천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만8천 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나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번호판 발급 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 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은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명확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 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를 앞두고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8-07-12일 11: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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