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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효과 좋아

원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효과 좋아 - 1

원주시가 추진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7월부터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보상 한도액을 분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지급기로 결정했다.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는 동 지역(행구동 제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가로등, 전신주 및 상가 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와 도로·자동차·다중집합장소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을 수거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보상 단가는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이다.

단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 행정홍보 전단, 아파트 단지(상가) 및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제외한다.

이 밖에도 원주시는 2개 조의 기동철거반 상시 운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봉사단 21개 반과 현수막 수거반 20명, 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 등 3개 단체 55명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단을 운영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액 상향과 관련, 유흥가나 원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수거를 더 활발히 하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주시는 올 상반기에만 1천377명이 524만 장을 수거하며 총 7천1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최근 3년간(2015∼2017년) 7천333명이 2천887만 장을 수거 총 3억5천1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끝)

출처 : 원주시청 보도자료
[2018-07-12일 11: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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