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사내 벤처 활성화 위한 '창업 휴직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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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 휴직제와 채용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창업 휴직제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벤처 창업을 희망하는 임직원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5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채용비리 연루자나 수혜자를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도 포함돼 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 강화, 감시자 입회, 면접 시 과반수 외부 위원 구성 등의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강영종 이사장은 "내부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 보도자료입니다. (끝)
출처 : 한국시설안전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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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일 18:1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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