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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 당부

무안군,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 당부 - 1

무안군(군수 김산)은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막바지 가입 당부에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삼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난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책임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 취약시설은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 등 총 19종으로써, 무안군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431곳이 해당한다.

이들 시설물의 7월 현재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률은 73%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2만 원 수준이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까지다.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는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군은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 안내전화, SMS 문자 발송, 미가입자에 대한 현장방문 등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끝)

출처 : 무안군청 보도자료
[2018-07-19일 1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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