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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32억8천4백만 원(5.3%)이 증가한 246,073건에 644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주요 증가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김기종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지연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출처 : 안양시청 보도자료
[2018-07-20일 13: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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