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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민세 균등분 총 4억2천300만 원 부과

과천시, 주민세 균등분 총 4억2천300만 원 부과 - 1

과천시는 올해 주민세(균등분)을 2만3천여 건에 대해 총 4억2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8월 1일 기준으로 과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이다.

납부세액은 개인 균등분 1만1천 원, 개인사업자 균등분 5만5천 원, 법인 균등분은 5만5천 원∼55만 원이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 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오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주민세는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위택스, 애플리케이션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상담은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02-3677-2961∼4)을 통해 하면 된다.
(끝)

출처 : 과천시청 보도자료
[2018-08-10일 15: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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