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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다가구 주택 주소 찾기 쉬워진다

사천시는 이달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원룸 등 주거용 231건의 건물에 대해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기초조사 후 그 결과를 대상 건물 소유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그곳에 거주하는 임차인·세입자 등의 경우 택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발송한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납부지연, 복지서비스 알림 지연 등 국민 생활 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 대장에 동, 층, 호가 기재돼 있지 않는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는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천시는 신축 건축물은 준공 시 신청서를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이전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물 231호를 선정해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건물 소유자에게 통지했다.

통지를 받은 건물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사천시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상세주소를 부여받음으로써 건물군 또는 건물 내에서 쉽고 빠른 위치 찾기로 시민 생활의 편리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시는 앞으로 상세주소 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은 의견수렴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고지·고시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령의 편의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며 "상세주소에 대한 홍보와 직권부여 제도를 병행하고 점차 상세주소 부여를 원룸 등의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축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사천시청 보도자료
[2018-08-17일 10: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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