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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40대 추가 보급

제천시는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40대(승용차 30대, 초소형자동차 1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하며 차종에 따라 1천506만∼2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9월 18일) 이전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으로 개인의 경우 세대당 1대, 법인·기업의 경우 회사당 1대를 보급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원하는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며 대리점은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자연환경과로 방문 및 등기접수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인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업(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행 중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관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에 1억6천만 원의 예산으로 8대의 전기자동차 구입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끝)

출처 : 제천시청 보도자료
[2018-09-18일 10: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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