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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충북 영동군은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8천429건 2억1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사용분으로 산정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사용 기간 소유자에 부과하는 후납제 부담금이므로 폐차·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며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군민들께서는 납기 내 필히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끝)

출처 : 영동군청 보도자료
[2018-09-18일 10: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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