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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2018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교육 개최

울산상의, '2018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교육 개최 - 1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적용된 사업장 및 공공기관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후 시행 현황 점검과 향후 적용될 지역 기업체들의 효과적 대응방안 수립을 통해 경영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울산상의가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상공회소(회장 전영도)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오후 2시, 울산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체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이현욱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유연근무제 주요 내용 ▲근로시간 판단 기준 ▲연차 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사업주 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회식, 접대, 출장, 휴식 등 해석이 분분한 근로시간 판단 기준에 대해 Q&A 방식과 사례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현욱 노무사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연장근로의 제한 단위가 주 단위기 때문에 업무의 양이 주 단위로 균질한 사업장에는 적합하나 임금산정 단위 기간 및 업무의 양이 월 단위로 관리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월 단위로 근로시간이 관리되는 업종의 경우 개정된 근로시간 기준 준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1주 단위의 경직된 근무제도 해소를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연근무제 도입은 개별 근로자와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및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등 회사 내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제도들에 대한 적절한 사전검토가 필수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기업체는 각각의 업종에 따른 적합한 유형의 유연근무제도를 선택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불규칙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 및 불필요한 대기시간 감소 등 합리적인 근로시간 운영 프로세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상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기업체들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애로를 최소화해 근무문화 개선 및 업무혁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지속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상의는 지난 5월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회를 선제적으로 개최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와 특례업종 추가'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에 대해 관련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끝)

출처 : 울산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18-09-19일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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