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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가용유상운송 일명 '콜뛰기' 불법행위 일제 단속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가용유상운송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시흥시는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시흥경찰서 수사과, 시흥시개인택시조합 단체와 합동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
지난 단속기간 동안 자가용유상영업을 조직적으로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8대의 자가용유상운송 불법행위자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사건 송치 및 차량운행정지 18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80일 운행정지 된다.

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불법행위(일명 콜뛰기)를 발견할 경우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031-310-2652)으로 하면 된다.
(끝)

출처 : 시흥시청 보도자료
[2018-09-19일 10: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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