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부산 사상구, '2019년 사상구 생활임금제' 시행

부산 사상구(구청장 김대근)는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019년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사상구 생활임금위원회'심의를 거쳐 `시급 9천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상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8만5천180원이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천350원 대비 670원,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 대비 14만30원이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108% 수준이다.

김대근 구청장은 "생활임금제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출처 : 부산사상구청 보도자료
[2018-09-19일 11:27]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