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2019년 사상구 생활임금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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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구청장 김대근)는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019년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사상구 생활임금위원회'심의를 거쳐 `시급 9천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상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8만5천180원이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천350원 대비 670원,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 대비 14만30원이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108% 수준이다.
김대근 구청장은 "생활임금제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출처 : 부산사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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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일 11:27]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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