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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영업자ㆍ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안성시는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 위주로 최소한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시민들은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단속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시는 불경기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점심시간(오후 12시∼2시), 저녁 시간(오후 6시~8시), 야간 새벽(오후 9시∼익일 오전 9시까지)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인근 다른 9개 지자체보다 1시간을 더 유예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시에서는 저녁 유예시간이 없는 실정이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구역 4만 원(승합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 원(승합 9만 원)이다.
(끝)

출처 : 안성시청 보도자료
[2018-09-20일 15: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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